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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6 2013고정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14:21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주) 소속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소재 F까지 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하고서 그 요금 20,300원을 지급치 않고 그 채무를 면하여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은평구 F 입구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택시기사인 C,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잡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일시경 H지구대에서 세 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이 씹새끼야, 너 엄마 보지다, 너 마누라 보지 씹구멍이다, 이 호로 자슥아, 너 엄마 보지다 이 쪼다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4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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