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43』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F에 있는 (구)G 극장을 경유하여 처음 탑승한 곳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5』 피고인은 2019. 1. 3. 01: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라이브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가 공연 중인 무대에 올라가 가수를 끌어안고, 욕을 하며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19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