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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3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 경 서울 강남구 C 301 호실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어 그에게 휘두르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피의자의 진술 번복 및 현행범인 체포 필요성에 대하여)

1. 신고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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