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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서울 중구 C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향수를 쏟아버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어깨, 팔, 종아리, 허벅지, 옆구리, 가슴, 음부를 수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분쇄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90여만 원을 부담한 데 이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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