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6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4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8. 00:50 경 경기 포 천시 선마로 22에 있는 선 단세 창 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유의 H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트럭의 문이 열리는 지를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트럭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500원 주화 14개 등 동전 등 총 14,460 원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더 원 블루 담배 8 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지목한 차량에 피고인 A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B가 주위에 있는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 109 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바람에 위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1:00 경 ‘1’ 항 기재의 장소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1’ 항 기재의 범행 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 앞쪽 바구니에 있던 시가 4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