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4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복 정 1 공용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 만 44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07 경 목적 지인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