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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991 판결
[손해배상]
AI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는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그 대리인이 불출석한 최종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석명케 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였음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순규

피고 상고인

박금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소외 박금애가 소외 박문안공문중 내지 이사건 답의 명의수탁자 박정호의 대리인이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박금애의 전동문중의 대표자를 자칭하고 한 이사건 답에 관한 매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박금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이사건 최종변론인 원심 1964.6.5. 변론시까지 원고는 피고가 본건계약을 위약하였으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지 피고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는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이 엿보임(위 최종변론기일에 진술한 1964.6.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주장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자의 주장을 후자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그 대리인이 불출석한 위 최종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석명케한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여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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