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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1차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위 1차 콜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취합되어 2차 콜센터로 넘겨져야만 실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농협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이체하여 범행을 완성시킬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는 상당히 깊숙한 편이었다.

피고인

A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및 아이피 추적을 어렵게 하는 무선인터넷 공유 설비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2차 콜센터를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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