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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A(쌍방 항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조선족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만 가려내는 1차 콜센터를 관리하였을 뿐 실제 사기범행을 실행하는 2차 콜센터나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 등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콜센터의 업무와 무관한 대포통장에 관하여 D 등과 연락한 사실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임금액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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