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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9:0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라는 식당에서 그 곳 업주에게 “ 눈에 거슬리니까 문신한 사람 팔을 가려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 문 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는 안내와 함께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무슨 말이냐,

내가 밥 먹는데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문신한 것을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면서 시비를 벌였다.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에게 “ 저희도 문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신한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기분 좋게 식사해 주세요 ”라고 안내하고, 순찰차에 승차 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에 팔을 집어넣고, “ 나 공무집행 방해로 400만 원 벌금 낸 적이 있다, 하고 싶으면 해 라, 이 새끼들 봐라”, “ 니들 너무 건방지다, 말이 짧네,

이 새끼 곤 조가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운전석 창으로 몸을 집어넣고, 순찰차에 손을 집어넣어 조향장치를 잡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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