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44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대지 648㎡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담양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일자 미 상경 비도시지역 인 위 대지 상에 경량 철골로 6개의 기둥을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을 얹어 건평 189㎡ 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담양군 수의 고발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1. 위법 건축물 현황사진, 각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