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봉암동에 있는 제5기갑여단 113기보대대 2중대 3소대 소속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라과디아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일병 C, 이병 D과 함께 위 캠프 라과디아 내 맨홀 안에 있는 구리선을 절취한 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6. 초순 18:00경 위 캠프 라과디아 내 맨홀 안에 있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수십 가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민원사건 인지보고 사본, 민원내용 사본, 캠프 라과디아 현황 사본,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7, 21번), 일베저장소 수신문 사본, 네이버 수신문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 사본, 군 복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