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관련) 중 판결문 사본 총 3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