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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9고단78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5세)의 오른 팔뚝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5∼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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