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5세)의 오른 팔뚝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5∼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