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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6. 01: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고 하고 욕설을 하며 동인에게 주먹을 2회 정도 때릴 듯이 휘두르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F(46세)이 시끄러워 술을 더 마실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위 D에게 "저 갈게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는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동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혐의자 A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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