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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0 2020가단95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상 남도 창녕군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하거나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은 F 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사이의 다른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629)에서 F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미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18,000,000원을 배당 받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 3조의 2 2 항은 같은 법 3조 1 항의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 따른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 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적법한 임대 권한) 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참조). 갑 3호 증, 을 1, 4,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08. 1. 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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