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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215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강북구 C빌라 제나동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기한을 2014. 3.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며, 2014. 3. 28.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4. 3.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인 2016. 2. 23.경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6. 5. 26. 위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16.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110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4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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