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3. 6. 26.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의 전과 이외에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위 확정판결 판시 제1, 2, 6, 7의 각 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5.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2014. 6. 25.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3행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