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2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11. 9.경 고리의 이자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외 C 등 제3자에게 원고 대신 대여하였는데, 그 중 25,000,000원은 그 원리금 전부가 원고에게 변제되었고, C에게 대여한 20,000,000원 중 1,000,000원은 자신이 C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돈은 19,000,000원(= 45,000,000원 - 25,000,000원 = 1,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변제책임은 실제 채무자인 C에게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