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새벽시간에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