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