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9: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파열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피해사진 2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태권도 공인 4단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2013. 4. 30.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중 1,000만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