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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1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L 등은 2012. 9. 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베팅 사이트인 ‘M', 'N'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 속칭 ’ 라이센스 계약‘) 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 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K 등은 2012. 9.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O 빌딩 21 층 및 P 빌딩 24 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Q', 'R', 'S', 'T', 'U', 'V'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 총판‘ 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M‘, ’N‘ 등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 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K, L에 대한 판결서 (2016 고단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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