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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A, F, G, H, I, J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 등'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과 C은 총책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 사이트에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상하여 베팅금을 걸게 하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가산한 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및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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