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증 제1호), 모니터 1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같은 달 19. 20:4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F, G, H, I, J, K)
1. 불법게임장 적발사진
1. 불법게임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폭력조직의 음성적인 자금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게임장의 운영이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에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09.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