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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89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9. 29. 종교(D-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으며(체류기간 만료일 2012. 3. 12.),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2004년경부터 선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2006. 8. 12.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보이는 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2011년에도 폭행을 당하여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 등을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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