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자로 체류자격 B-2(관광통과,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2012. 10.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의 노조원으로 2012. 8. 8.부터 2012. 8. 16. 사이에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시위 마지막 날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250여명이 체포되었다.
원고도 당시 시위에 참가한 자로서 본국에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어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본국 경찰로부터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