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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5나51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2행 사이에 설시된 ‘가. 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8. 피고 문회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G이 위조한 보증서 등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 문회와 그 구성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등을 제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만큼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 D, E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쓰고, 제7쪽 제19행의 ‘(2)’를 ‘(3)’으로 바꾼다.

『가. 원고 D, E의 주장 (1) 피고 문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문회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급조된 허구의 단체일 뿐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허구의 단체인 피고 문회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할 자격이 없는 단체 앞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피고 문회가 창립을 선언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 2. 10. 창립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

설령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소한 41명에 달하던 종중원들에게 사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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