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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4나196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 F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1,500만 원 또는 4,2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할 때 높은 가격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허위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012. 4. 1.부터 2015. 1. 31.까지 106,269,356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내지 5, 7, 8, 갑6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9, 15,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27.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공범 E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564, 7133(병합), 7367(병합), 2008고단4236호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실, 원고는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F는 2009. 1.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F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남 산청군 P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원고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H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할 때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E에 대한 H의 고소취소장이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 제출된 사실, H가 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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