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 04:5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3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3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23:0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1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1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23:57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머리맡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2,000원과 피해자 K 명의의 신협 카드 및 피해자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00:13 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