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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106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1. C 소유의 어선 D에 승선하여 2012. 10. 16. 하선시 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9. 18. 15:00경 위 선박의 출어준비작업을 하다가 E조합 냉동창고에서 얼음을 인계받아 이 사건 선박의 어창 내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달 20일 한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28일 F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제1-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2. 10. 25.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어선소유자가 ‘어선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한 어선원 보험의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진단에 따라 요추부염좌, 제1-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28.과 2013. 7. 26. ‘제1-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한 상병(이하 '재해인정상병‘이라고 한다)을 ’어선원등의 재해‘로 승인하였고, ‘제1-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각각에 상응하는 요양결정을 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G병원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후관절 통증증후근 이하 '이 사건 병증'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받아 2017. 2. 3.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의 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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