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밀양시 C 답 740㎡(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국유였으나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D에게 농지분배되고, D이 1954. 7. 30. 상환을 완료하여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E, F을 거쳐 원고가 1996. 1. 2. F으로부터 증여받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되었는데, 환지 전 토지가 1982. 7. 12.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그 후 환지 전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을 적용하나 국가 소유이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위 G 대 370㎡와 B 공원 1557.9㎡ 중 370/1557.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환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피고는 환지 전 토지가 감보율 없이 환지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위 F, E, D의 상속인들을 전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환지 전 토지는 등기부상 대한민국 소유의 잡종재산이므로 사유지와 같이 일반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하남도시계획 H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의 환지계획에 포함되어 50%의 감보율로 G 대 370㎡로 환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 환지 전 토지가 위 G 대 370㎡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