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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5158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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