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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757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10,620원과 그중 95,299,060원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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