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청 3길 3에 있는 충북 테크노 바이오 센터 앞 도로를 양청 고등학교 쪽에서 충북 테크노 파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청원 구청 소유 가로등, 가로수 및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 큐비 클 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청원 구청 소유 가로등, 가로 수의 수리비 4,477,000원 상당,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 큐비 클 럼의 수리비 40,930,48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