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6.부터 2018.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5월 임금 2,579,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5,407,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D, F, G, H, I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년 5월 임금 4,170,000원, 2018년 6월 임금 1,390,000원 합계 5,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9,830,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