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7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A, B, C, D에게 충남 부여군 E 임야 9503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A, B, C, D에게 충남 부여군 E 임야 9503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4.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