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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86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임야 4정5단6무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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