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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9 2013노6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2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각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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