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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2노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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