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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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