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위 집행유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