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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43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합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자체를 받은 전력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받은 소년보호처분 역시 소년원 송치 등이 아니라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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