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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2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대구 소년원에 입원 중 범한 것으로 그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만 19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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