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9: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02:00 경 짜증을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맥주 3짝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툰 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던 주점 안에서 영업이 끝난 후 혼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