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99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경 서귀포시 표선 읍 표선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 카이트 보 딩‘ 스포츠를 하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D, E, F 땅이 공매로 나올 예정인데 위 땅을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에게는 땅을 잘 팔지 않으니 땅값을 보내
주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들은 공매로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일당 용접기사 일을 하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토지 매입 가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3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J에서 수산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유통시키는데 경매에 참여하면 10~15% 의 이익이 남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