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563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목 다)의 ①항은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에 신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구하는 대상 토지인 서울 강동구 F 임야에 관하여 처분 당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영구적인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관련 조항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론에 근거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이축을 광범위하게 허가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이축이 가능하도록 정한 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