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과 F 사이의 2015. 8.경 15,000,000원 손해배상 합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F는 2011. 12. 1. G, H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군산시 I, J 임야 6,812㎡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2,42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약금 200,000,000원을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한 외에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F는 2012. 2. 25.경 원고들에게 “G, H 소유의 임야를 매수한 뒤 이를 분할개발하여 그중 일부(원고 A는 3호와 4호, 원고 B는 9호와 12호, 원고 C은 11호)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77,230,000원, 원고 B로부터 44,286,000원, 원고 C으로부터 21,000,000원을 받아, 합계 142,516,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F는 2013. 10. 30. 이 법원 2013고단650, 1092(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F를 상대로 원고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7. 30. ‘F는 원고 A에게 77,230,000원, 원고 B에게 44,286,000원, 원고 C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9, 11호증의 기재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인정사실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피고들은 F가 원고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시 F로부터 편취하여 F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의 피고 D,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