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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4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물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플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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