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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52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D, E, F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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